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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에게 현물급여인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 되도록 되어있어서 결국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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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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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채납자도 많은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료의 징수 문제와 본인부담 20%도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국고지원이 좀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본다. 처음 만들어지는 제도인 만큼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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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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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재정의 조달과 이용 측면에서 중립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재원을 조달하는 책임도 없고,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입을 챙기는 기관도 아니다. 이 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수발시설에서 케어매니저를 두고 운영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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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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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으로 다툰 적도 있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한 보험료 미납에 독촉이 반복된 경우, 반복된(최후의) 독촉행위는, 추가된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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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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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일괄 부과하고 징수하여 각각 독립 회계로 관리한다. 2) 국가의 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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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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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기할 것임 *완전통합법안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건강보험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등을 두어 가입자 및 공익대표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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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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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등록신청한 날부터 입원, 외래를 포함하여 5년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동안 특례적용 혜택을 받게 됩니다. ※ 2006년 1월 1일부터는 중증질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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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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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이 그만큼 더 증가할 것이 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연구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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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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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질병, 상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험급여를 실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치인 구상금과 부당이득환수제도는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구상금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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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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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의 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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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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