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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의 안정과 근로자의 적재적소 취업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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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또 보험자인 국가와 기업 그리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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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2006년 12월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해 1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단기 고용자는 물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시간제 근로자에게까지 근로보험적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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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www.4insure.or.kr
- Daum, http://cafe.naver.com/hopeu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6 1장 사회보험
1. 연금제도
2. 의료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2장 공공 부조
1. 생활보호제도
2. 의료보호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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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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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이원화되어 있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혼란을 준다.
-대안: 해결을 위해 보험료 징수를 지방노동관서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
③ 최초 고용보험관계 성립 시 보고 되는 양식을 통해 피보험관계 성립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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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30일 미만 제외)을 부여받지 않고 있으며
다) 육아휴직 개시 일 이후 1월부터 종료 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2) 산전후휴가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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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등
-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5. 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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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사정이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 퇴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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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는 피보험자 중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배우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한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월40만원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복귀 후 나타날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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