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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3. 구제수단
매도인이 서류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매수인은 제45조 이하의 모든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매매당사자의 보호수단>
Ⅰ. 매도인의 보호
1. 매수인이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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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6) 계약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일반근로자와 같은 약자의 지 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에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목적에 어긋하고 선수등록 규정상 아마추어 일반팀에 등록된 선수도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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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매수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여러 가지 구제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매수인의 구제방법을 영미법에서는 단순히 구제방법이라고 한다.
2) 구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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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협약 제47조ㆍ제49조 1항ㆍ제63조 제 64조 1항). 모든 계약위반의 경우 최고 후 해제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의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 이유는 최고 후 해제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고는 부가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한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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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예정인 사건도 없음
본인은 선수를 대리하는 에이전트로서 본 계약서에서 밝힌 바대로 어떤 이해상충도 만들지 않을 것임
14. 계약위반 배상금 조항
선수 에이전트 계약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중복 계약이다. 특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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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부담스럽다. 왜햐하면 이행기일이 되기도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하리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2. 물품보존의무
(1) 의의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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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자기의 행위를 표명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간 만료 전에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전제조건-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
(계약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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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이 일정기간 지속되거나, 중대하고 실질적인 계약위반이 일정기간 계속되거나, 신용감소의 사태가 발생되거나, 영업을 중단 등을 하는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사전 통보후 본계약을 즉시 중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내용임.
18.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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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요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정형진. (2011). CISG의 기본적 적용요건. 경영법률, 22(1), 427-443.
석광현. (200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논총, 23(2), 437-480. 서론
본론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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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무이행 완료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위반, 보상)
①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또는 제 3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이행을 지연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합리적인 직접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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