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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제36조【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반역】
제37조【녹취】
제38조【녹취서의 작성등】
제39조【녹음대의 폐기】
제40조【속기, 녹취의 허가】
제40조의2【서명날인의 특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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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 45)
공판조서열람등사청구
변호인(§35), 피고인(§55①)
접견교통의 금지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91)
구속의 취소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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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도 당연히 허용이 된다.
※ 비상상고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한 소송절차가 파기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확정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55.12.23. 4288형항3)
①②③ 비상상고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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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거나,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4).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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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여야한다(제221조의3). 감정위촉을 받은 자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의 허가를 얻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221조의4).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사실조회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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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심리
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신청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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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얻어 보전된 증거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공판기일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의 과정을 거쳐 증거로 사용된다.
(6) 증인신문의 청구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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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법원 계속 중인 때 신청x
방법
o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인지첩부x)
x
▷상고심/약식/즉결/소년보호/판결선고시
신청효과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동일 효과
재판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가집행할 수 있음 선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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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심리
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신청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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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신고함으로 지위발생(제29조 2항) * 심급마다 제출
* 특별변호인 - 법원의 허가에 의해 지위발생(제31조 단서)
- 피의자·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만 가능
- 고유권 , 기록열람·등사권만 인정(규칙 제3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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