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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 │제56조제1항 및│ ┃
┃ 차로 통행위반 │제56조의2제2항│ ┃
┃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77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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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주18)
주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6. 11. 22. 의결(96 27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청구).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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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법374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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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을면제한다.
부칙 <92.7.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4>생략
⑤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개정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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