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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자 과다문제를 일시에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노인철「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구센타, 2001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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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인력구성상 사회복지학과 출신 공단직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였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 국민연금은 현재도 유사기관, 즉 건강 보험에 비해 월등히 작은 조직과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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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국세청의 세금 파악 정도가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의 소득수준 정도가 정확성을 띠지 못하며 기관별로 주관성을 띌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소득 능력 파악만을 전담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현재 연금관리공단의 비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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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의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고 2047년에는 기금이 96조원가량 적자가 나게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측이 3일 국민연금의 운영상 문제만을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나온 대안들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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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헌재에 대한 불신과 법률에 대한 반감만을 더할 뿐이다.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희생되지 않도록 법해석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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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국채 매입 우선)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선물거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국민연금법 - 기타사항
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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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된 국민연금을 기대해본다.
참고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go.kr
반대!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antinpc.liso.net
납세자 연맹 http://www.koreatax.org/newtax/gook
반대 국민연금 운동본부 http://kookmin.allin2.com
연합뉴스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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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83세로 세계 9위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태이다. 노인인구를 대비하고, 노후를 체계적으로 모은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개시 된 필요성 부분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분명 국민연금은 국가의 주도적인 개입으로 생산 능력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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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으로 일원화해야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부담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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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으로 일원화해야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부담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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