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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개선요함( Investigate further and change soon)
4. 최종점수가 7점 이상이면: 정밀조사와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됨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예방프로그램 평가
노동조합은 자사의 인간공학 프로그램, 근골격계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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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동영상별 분석 점수의 상자그림 >
- 점수가 높을수록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제시된 세 가지의 분석 도구를 통해 각 동영상별로 분석점수의 산포를 보면 가장 위쪽에 치우진 4번 동영상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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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회사가 작업량 증가를 조장할 수 있다.
우리 작업장에서는 허리가 아프면 요대를 착용하고 일한다.
요대를 찰 정도면 쉬어야 한다. 장기간의 요대 착용은 허리의 근력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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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국 곪아 터질때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작업자세 또는 중량물등 국소적인 작업환경의 문제가 아닌 노동과정전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력의 감축,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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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이른바 누적외상성질환과 같은 직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MSD)이 직업병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집단적이며, 질환자수에 있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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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과 관련된 산업재해 보상의 비용과 작업 손실 시간 등의 간접비용의 증가이다. 다양한 국내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에 관련된 총 의료보상비는 미국의 경우 연간 약 650억불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산업재해 보상비용의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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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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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 및 물리치료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사업장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재활 및 작업장 복귀를 돕고, 증상이 경미한 노동자가 쉽게 의료에 접근하여 조기 치료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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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직업병) 환자의 예방프로그램
1. 증상자 및 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 한다
2.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3. 관리자, 현장 작업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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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 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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