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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기한 것으로 판정한다.
2.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례
1) A사
정부의 경영혁신 요구에 따라 A사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 구조조정 방침 이후에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것 이외에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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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3.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4.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자격
5.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6.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7.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8. 노인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이용방법
9.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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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大判(全合) 1979. 11. 13. 79다483)
(2) 예 외 :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6但)
□판례□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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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의 관계(피대위권리의 존부 검토)
①문제점
②불법원인급여의 관계에 관한 견해의 대립
③판례의 태도
④검토
(2)채권자취소권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1)매도인의 불법행위책임
(2)제2매수인의 불법행위책임
(3)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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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된 것을 급여자와 수익자 중 어느 일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법질서에 반하여, 현상을 고정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급여가 위 판례처럼 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46조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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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6. 제 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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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없음, 사회내재적 관계의 일탈 있음).
(2)이때 갑이 을에게 목적물반환청구를 했음에도 을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갑-을의 관계
§§395, 387 준용
-이행지체시기? : 확정기한부채무(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부채무(기한이 도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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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相보호)
♧상대방 無 : 언제든 취소(표의자만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 : 甲은 丙에게 대항×
乙
丙선
○乙채권자,A채무자,A→甲 강박하여 보증계약
⇒乙이 알았,알수 있었을 때 취소 이중매매
불법원인 급여
불공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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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관련)
<변경전 판례> 급여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급여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기한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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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자와 수령자의 관계에서 불법성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그 중함이 반드시 급여자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746조에 의하여 수령자가 반사적 효과로 권리를 취득함은 공평의 원리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며, 법률의 이상의 표현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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