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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4,068건

야 한다.(27) 위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하며 소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VI. 결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에 있어 이를 최일선에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하겠다. 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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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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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재심권(제26조)등의 특별권한을 갖는다. 2.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그 밖의 권한으로서는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일정한 조사권(제23조제1항),관계행정기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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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9 ③) 마. 신고서의 반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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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및 모니터링이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생명의학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등, 병원이외의 연구기관에서도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현재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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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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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교원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해 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집단 의사결정(심의·자문) 기구이다.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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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라. 규칙 제정권 중앙노도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 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재정할 수 있다(제25조) (2) 노조법상 권한 가. 의견제시권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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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부문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2.회의의 의결 ⅰ)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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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직을 유지하기 적합하다고 인정되지않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노동위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해촉 4. 노동위원회의 권한 1. 권한의 분담 노동위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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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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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나. 긴급조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의 결정에 관한 통고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중재신청이 있거나 조정성립 가망이 없는 경우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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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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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마감한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을 봉쇄·봉인하고 참관인과 경찰이 동승하여 개표소로 호송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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