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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I. 난곡
1. 지리적 위치
2. 지역의 형성
II. 난곡의 재개발
III. 재개발의 문제점
1. 주거비 부담의 상승
2. 공동체 생활의 파괴
IV. 대안
1. 주거비 공공보조
2. 재개발 지역의 공동체의 보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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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갈등이 심한 지역이라서 당장 효과를 보긴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30여개 지역 감당하기엔 행정력이 부족하다.
C지구는 직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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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을 통해 환수하는 데 그치고 있다. 법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법 제 26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과 특별한 경우(법 제 29조, 시행령 32조)에는 국가 또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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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ㅇ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
Ⅳ. 사업추진절차의 개선
1. 매도청구 대상 확대
□ 현 행
ㅇ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하나 토지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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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며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자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10.4.29)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지구 내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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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지구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중소 영세 상인들의 보상문제도 원활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임시주거용 주택을 제공하거나 이사비용, 주택기자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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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동 취락 내로 이축할 수 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로 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은 2003년 12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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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자산의 투자 및 운용에 관한 주총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 ㆍ분석 및 정보제공
2. 부동산투자회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자산의 투자 및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일련
번호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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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함(안 제4조).
-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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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o 후원금
o 세제상의 지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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