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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
2) 간이과세자
Ⅵ. 세금과 종합토지세
1. 납세의무자
1) 원칙
2) 예외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
세금 등록세, 취득세 지방세, [세금, 세금과 취득세, 세금과 등록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토지세, 지대세]세금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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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地法 §152)
4. 납세의무자(地法 §153)
5. 과세표준 및 세율(地法 §154)
6. 납 세 지(地法 §153)
7.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地法 §155)
가. 申告納付
나. 按分基準(地令 §105조의2)
8. 납 기(地法 §155)
9. 장부비치의무 (地法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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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o 부가세적 목적세 등으로 인하여 조세체계의 복잡성 가중(지방교육세는 6개 세목에
부과(등록ㆍ주민ㆍ재산ㆍ자동차ㆍ레저ㆍ담배소비세))
@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 만성화 및 관리체계 미흡
o 한번 만들어진 감면은 만성화ㆍ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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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등록면허세 등기(등록)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주민세 균등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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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의 구성요소(과세요건 법정주의)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물건: 조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조세부담을 지우는 대상 예) 소득, 재산 등
-과세표준: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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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포장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5개 부문을 지원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다.
라.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재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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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5년동안 이월
공제됨
(2)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
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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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액
4)분납세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에의해 분할 납부가능.
1천만원 초과시 : 그 초과액
2천만원 이상시 : 50%미만액
.
5.법인세 신고 납부
1)법인세 신고기한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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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1일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동안 적용)
3) 제출서류
과세표준의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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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환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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