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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휴게소 및 교통사고 취약지에서 3과(과적, 과속, 과로) 추방 운동, 음주운전 안하기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월 1회 고정 또는 순회 실시, 공제조합 서비스 개선 및 운전자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이동상담소 설치 운영 등이다. (7) 사업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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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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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폭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교차로나 접근로 전방에서는 교차 또는 연결되는 도로가 주(主) 도로라는 것이 분명히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는 접근로에서 주행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보통인 데, 접근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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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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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시 굉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소음공해와 불안감공포감을 주는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잇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정기정으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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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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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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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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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운전자의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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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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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승차 또는 적재방법과 제한규정을 위반하면 범칙행위가 된다. <판례>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버스 정류장에 임시정차 하였다가 출발할 때는 출발에 앞서 출입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여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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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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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진행방향 변경으로 인해 시각적 유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모양은 사각 모양, 규격은 12X105 cm, 백색 기둥에 흰색 사선 띠를 두른 모양을 하고 있다. 운전자의 우측 표지에 흑색 사선 내에 가로세로 4X18cm백색 반사체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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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차를 타고 목적지를 설정한 후 운전행위를 하지 않고서 책을 읽거나 수면을 취하기도 할 것이며, 차량 안에서 음주를 하거나 탑승 전 음 주상태로 승차하였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고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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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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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운전자의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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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8.4.12 88누46판결, 공824.860(34) ) 9) 나이트클럽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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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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