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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소유권의 양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746조를 볼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인가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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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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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단일 · 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집합권리설에 따르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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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담보권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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