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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확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또는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① 사 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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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판단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한다.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기한 소는 판결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변론관할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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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29696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37])
①참조조문 및 판례
가.나. 민법 제596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 대법원 1956.3.17. 선고 4289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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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몫이라면 제2항의 신의칙은 당사자등의 몫이라 할수있다.
두가지 모두 전체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 원칙인것이다. 구법 제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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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가 늦은 까닭으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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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과벌절차(科罰節次)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으며,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의 규정에 따른다(247~249조).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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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각'은 분할채무를 의미하며, ‘연대채무'는 법에서 '연대'라는 말을, '합동채무'는 법에서 '합동'이라는 말이 사용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불가분채무
2. 분할채무
3. 그 외의 '각자'의 용법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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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방안
1.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소송대리권 인정 명문화
2. 기타 제도적 보완점
1) 소송법 및 실무절차에 관한 전문지식 배양 - 실무수습 및 정기연수
2) 시험제도의 개선 - 행정쟁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전환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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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는 경매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할 때 부동산경매는 공개경매와 최고가격비밀입찰경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호가경매의 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현재에는 대부분 최고가격비밀입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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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第407條 (債權者取消의 效力) 前條의 規定에 依한 取消와 原狀回復은 모든 債權者의 利益을 爲하 여 效力이 있다.
민사소송법 第696條 (假押留의 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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