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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70.9.29. 선고, 70다737 판결 [보상금]
[판시사항]1.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은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1969.3.13 이후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한다.
2.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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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5.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6. 농지분배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7. 임야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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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건축법>(5,10회)
<농지법>
1. 하나의 대지가 330㎡이하의 토지-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을 적용(300㎡농림+700㎡관리→1,000㎡관리지역).
2. 미관.고도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그 밖의 지역등→건축물과 토지에 미관.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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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보호 -----------------------------------p. 6
1)현행 민법의 문제점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농지법의 제정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성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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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1. 농지개혁법의 제정
2. 농지개혁 사업실시 및 성과
3. 농지개혁 후의 농지정책
4. 농지개혁과 소작농 폐지
Ⅶ.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식민지통치
Ⅷ. 일제(일제강점기, 식민지시대)의 식민주의역사학
Ⅸ. 일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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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私道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0)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11)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1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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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즉 명의신탁이 부재지주의 농지소유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명의신탁이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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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총칙(제정목적, 농지와 농업인의 정의 등)
농지법의 제정목적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농지의 소유 ·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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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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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포 후 불과 3개월만에 수확고의 25%를 현물세로 납부하게 하였고, 현물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벌칙을 가하였다. 농지를 농민에게 유상분배한 남한의 경우는 수확고의 1.5배를 5년간 분할하여 납부토록 하였으므로, 사실상 매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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