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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기본계획서 성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교통안전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로안전자문위원회(Road Safety Advisory Panel)를 구성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교통안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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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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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을면제한다.
부칙 <92.7.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4>생략
⑤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개정규정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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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 ┃
┃ 불이행사항 │ (도로교│벌점│ 내 용 ┃
┃ │ 통법) │ │ ┃
┠──────┼────┼──┼──────────────────────┨
┃ 교통사고 │ 제50조 │ 15 │1.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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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374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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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의 필요성
2. 합의의 성격
3. 형사상합의
4. 민사상합의
5. 합의서작성
1)합의서 작성법
2)형사합의금이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음
3)합의금 명시하지 않는 경우
4) 바람직한 형사합의서 양식
5)대법원 판례
6)문제해결
6.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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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버스터미널 등의 대중교통 환승지점과 백화점 등 대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토록 추진해야 한다.
5) 제도적개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자전거가 "차"로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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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附則
第1條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
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
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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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다.
IV. 설문에 대한 해답
_ 위에서 검토한 설문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그 주된 흐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에서는 A의 주장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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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건물이나 주차장주유소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도 위로 운행 할 수 있는데, 이때 보도로 다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단 정지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⑫추락방지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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