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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교육의실시업무를 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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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10대 중요 위반사고 유형 ①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②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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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부합하여 정 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 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위 오토바이) 손괴 의점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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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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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배터리가 부족하면 지속해서 이용할 수 없으며, 끌고 가거나 두고 가야 한다. 충전 과정의 효율화, 충전시간의 단축, 충전할 수 있는 장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4) 향후 전망 2020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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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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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배터리가 부족하면 지속해서 이용할 수 없으며, 끌고 가거나 두고 가야 한다. 충전 과정의 효율화, 충전시간의 단축, 충전할 수 있는 장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4) 향후 전망 2020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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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2조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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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상태로 아직껏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통안전위주로 교통단속을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단속이 실속이 없어 바늘도둑은 소도둑이 돼버리고 국민 너도 나도 도로교통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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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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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학교 구내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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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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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가 스스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는 면제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 더라고 운전자가 사고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이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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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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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회의 음주측정이 1~2시간씩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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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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