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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형태의 회사도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법인성이 가장 큰 것이 주식회사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규모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된 자본단체이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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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즉, 합병이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 이상의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되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을 중심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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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시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정용상(1992), 회사설립의 무효, 한국상사판례학회
한창희(1991), 회사설립기간중의 행위의 귀속, 판례월보사 Ⅰ. 개요
Ⅱ. 회사설립의 유형
1. 주식회사
1) 사단법인성의 농도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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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의 이론적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운용과정에 있어서는 소수주주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일정한 자본 규모 이상 되는 주식회사의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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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2,000만 원 이상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시 11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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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주식회사 유니온
│ 대표이사 │ 姜 大 昌
│ 자본금 │ 12억원
│ 매출 │ 2006년 2,100 억원
│ 계열사 │ 국내법인:4개소, 사업장 7개소
│ │ 해외법인:4개소, 사업장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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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실질적이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주식회사 이외의 유한회사의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를 규율하는 통일된 법규 부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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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자본금을 산출하는 기초로서 금액이 표시되는 액면 주식만이 인정된다.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서 균일하여야 하며(상법 제329조 제3항 및 제4항)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회사의 자본금이 된다. 1.주식의 종류
2.주식발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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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1. 서론2. 본론
2.1 사실관계
2.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2.2.1 법적 쟁점
2.2.1.1 존속 회사의 자본 증가 한도
2.2.1.2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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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외의 회사형태에 대한 인식결여
* 세법상의 理由
1 세율상의 이유
소득세법 제55조: 최고세율, 8천만원 초과 - 1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36%
법인세법 제55조: 최고세율, 1억원 초과 - 1천 5백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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