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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Ⅹ. 지도·감독과 권한의 위임·위탁
1.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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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나.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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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3호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였다.
청구인들은 2002. 5. 14. 위 최저생계비 고시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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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조에 상세히 나와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위장폐업이나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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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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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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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 제 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⑤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⑥ 기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정신장애인의 개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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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 및 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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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그 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은 아래의 <표 3-5>와 같다.
<표 3-5>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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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동법시행령 제80조).
-참고-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88조 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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