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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의 심사는 건강보험관리 심사 평가원이 실질적 급여 행정은 지차제인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는 전감 행정단위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곤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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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2. 필요성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2008. 4. 15.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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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시행하게 되었다. 대상자 관리나 보험금 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의 피부양자를 포함하여 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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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9.여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index.jsp)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Ⅰ. 서론
Ⅱ. 장애인 복지법의 의의
1.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법
2.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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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관장업무
ㅇ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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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1995년에는 7,281억 원에 불과했던 노인의료비가 그 후 매년 30.0%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보여 2004년에는 전체 의료비의 22.8%를 차지하는 5조 1천 3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의료비가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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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
강보험공단이 관장하고 신청인에 대한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
급 판정 등을 포함한 요양서비스 관리업무 및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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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반행정기관
- 중앙 : 보건복지부 등
- 지방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일반행정기관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기관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상담소 등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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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군의 건강위험요인 보유 판정을 받은 경우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지자체 도시락 배달 사업 추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제공,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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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군의 건강위험요인 보유 판정을 받은 경우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지자체 도시락 배달 사업 추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제공,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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