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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연방노사관계법 (Wagner법) :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제 8조) 1935년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해)
Taft-Hartley법 1947년: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노사자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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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추진하고, 연봉제 실시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Ⅲ.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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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는 반조합적 행위 또는 근로3권 보장에 의한 노사관계질서에 대한 위반행위를 그 모습에 따라 유형화 해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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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력을 확대하여 충분한 인적·물적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은 초기업적인 산업별·업종별 조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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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중앙일보 1. 부당노동행위의제도의 개념
A.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B. 부당노동행위의 특색
2.부당노동행위의 유형
A. 불이익 취급
B. 황견계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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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배 결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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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제도는 1935년 미국 Wagner법(NLRA)에서 체계화되었다(1947년 Taft-Hartley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추가, 1959년 랜드럼-그리핀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규제)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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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니온샵 협정의 근저를 뒤흔들 수 있다는 비판 있으나 복수노조 허용 맞이한 것 생각한다면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비열계약의 유형
Ⅲ. 유니온샵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Ⅳ.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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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부당노동행위금지제도
2) 노동 중재 (labor arbitration)
3) 민사소송
4) 고용중재 (Employment Arbitration)
5. 공적 분쟁해결제도
1) 공적권리분쟁 해결제도
2) 공적이익분쟁해결제도
6. 사적 분쟁해결제도
1) 사적권리분쟁중재제도
2) 노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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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정리해고는 유효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상고기각/상고비용 원고부담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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