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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도 가등기담보권의 파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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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소멸설 : 원용권의 포기
(나) 절대적소멸설 : 시효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2. 당사자의 원용
가. 원용권자
(1) 원칙 : 채무자
(2) 문제되는 경우
(가) 채권자의 대위행사
(나)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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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실행은 후발적 사유로 권리의 추탈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57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게 된다.
⑶ 판례의 태도
판례는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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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후의 효력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2항). 이와 같이 가등기에는 후에 행해지는 본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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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가등기담보법의 제정으로 가등기담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담보에도 이 법이 적용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한,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대내적 관계에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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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인접한 대구 수성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처 소외 6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처 소외 6은 2008. 10. 8. 이 사건 인근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권자로 5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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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3)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449, 452조)
2. 소멸
(1) 소유권이전으로 소멸
(2) 경매로 인한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담보가등기권이 소멸(가담법 제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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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에 특유한 소멸원인인 채무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로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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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2. 선박등기 : 0.02~1%
3. 자동차 등록 - 비영업용 승용차 : 5% (경차 2%, 승용차 3%)
- 영업용 : 2%
4. 건설기계등록 - 신규, 소유권 이전 : 1%
- 저당권 설정 : 건당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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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2. 선박등기
0.02%~1%
3. 자동차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경차 2%, 승용차외 3%)
영업용
2%
4. 건설기계등록
신규ㆍ소유권 이전
1%
저당권 설정
0.2%
기타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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