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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중 \"제276조 내지 제278조\"를 제247조 내지 제249조\"로 한다.
⑭제1항 내지 제13항외에 다른 법률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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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귀 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아야 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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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가사비송(마류사건)으로 처리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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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 찾는 한에 있어서는 피대위자가 알고, 모르는 것을 가려서 기판력의 파급여부를 가리기에는 그 법문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다수의견에서는 민법 제405조 제1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에서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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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목록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민원처리절차
2)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경기도교육향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 ⇒ 이의제기
3) 비송사건절차법 ⇒ 과태료 이의신청
4) 건축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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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28조【항고】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개정 75.12.31법2817>
제129조【불복신청의 비용】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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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절차
1) 34조
가소법에 특칙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된다.
2) 특징
a.심판으로써 종국판결(39조) - 일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가 가능하다(43조)
b.일정한 심판은 채무명의가 되어 집행력이 인정된다(41조)
c.본인출석주의, 보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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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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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5조【양벌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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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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