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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하였고(대판 84.05.29. 82다카963),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판 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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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암사, 2003년
4. 박영사편집부,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91년
5. 두산 사이버 백과사전 Ⅰ. 意思表示
Ⅱ. 하자있는 意思表示(취소할 수 있는 意思表示)
- 사기, 강박에 의한 意思表示
Ⅲ. 意思表示의 효력발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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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사기·강박
(2)상대방에 대한 대리인의 사기·강박
(3)제3자의 사기·강박
5.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1)민법의 규정
(2)제116조 제2항의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6.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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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나 그것이 언제나 제103조나 제10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제110조는 제103조의 특별규정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10조를 적용해야 하며 제103조로 다룰 수는 없다. 판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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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된 자일 경우 도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진행과정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4. 사기, 강박의 효과
5. 110조 적용범위
6. 타제도와의 관계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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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된 자일 경우 도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1.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진행과정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4. 사기, 강박의 효과
5. 110조 적용범위
6. 타제도와의 관계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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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요건
1.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Ⅳ.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1.상대방의 사기. 강박의 경우
2.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3.제3자에 대한 관계
Ⅴ.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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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997. 12. 26, 96다44860)
4. 제110조 3항에 있어서 善意의 立證責任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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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
(취소권)
(취소권)
① 대리인(사기강박) ② 상대방
③ 본 인(사기강박)
①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한 때에는 상대방은 본인의 부지에 관계 없이 대리인에게도 본인에게도 취소할 수 있다.
② 본인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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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효과
ⅰ)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표의가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ⅱ)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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