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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2항), 裁判長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訊問 등 證人의 訊問方式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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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현행의 형사법체계 및 관련판례를 살펴볼 때, 성희롱과 성폭력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는 남녀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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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제14조 제2항은 “아동의 친권행사자는 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폭력죄, 상해죄, 기타 범죄에 관하여 그 아동의 친권을 가지는 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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