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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판결
1. 사실관계
소외 1 주식회사는 1993. 10. 11. 서울 강남구 포이동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주식수는 5,000주, 1주당 금액은 10,000원, 자본금은 5,000만 원)인데, 주주명부상으로는 피고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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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사단성 -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결합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1) 사단성 인정(169):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
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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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20주권, 200주권, 2,000주권, 20,000주권의 4종류의 주권 용지를 인쇄하여 가지고 오자, 원고는 주주명과 발행연월일란을 비워둔 채 그가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위 주권 용지에 찍은 후 번호를 특정하여
- 중략 - 교재 제4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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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가 원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동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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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4579 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1991.9.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67,200주에서 268,800주로 증가시키는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하였는데, 그 특별결의가 있기 전의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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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0649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소외 영남청과 주식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정호문, 박영하, 원고 정한모 등 38명(이하 주주라 함)이 1991. 7.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서 청과물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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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판결
1. 사실관계
소외 1 주식회사는 1993. 10. 11. 서울 강남구 포이동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주식수는 5,000주, 1주당 금액은 10,000원, 자본금은 5,000만 원)인데, 주주명부상으로는 피고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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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사단성 -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결합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1) 사단성 인정(169):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
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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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청산종결의 등기 후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해산
2.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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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벌칙의 강화
주식회사의 발기인이사 등이 그의 임무를 위배하였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만 피해가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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