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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성
- 적극적 속성 : 권리의무의 주체, 법률효과의 직접귀속, 책임재산, 소송당사자,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
- 소극적 속성 :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법인과 사원의 구별
- 중략 - 교재 1~4장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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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김민종, 2002), 대리모계약은 대리모가
출생자를 의뢰인 부부에게 인도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기에 의뢰인 부부가 출생자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이다(맹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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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당사자,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
② 소극적 속성: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법인과 사원의 구별
- 중략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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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당사자,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집행
② 소극적 속성: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법인과 사원의 구별
- 중략 -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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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국가와 개인간의 배분적 정의 (국가가 개인의 능력 및 공적에 따라 취급하는 것)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소의제기->재판->판결->강제집행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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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463조).
(3) 민사재판절차
민사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4)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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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거나 상소기간이 경과할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는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재산관계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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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수익자의 임의적인 급부나 취득 토지에 대한 민소법 제794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즉시집행에의 복종 등과 같은 소송 外的인 합의에 의한 해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Baur-Sturner, a.a.O., Rz 414. ; A. Blomeyer, a.a.O., 29 IX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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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7.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집행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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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 : 독촉, 체납압류, 매각, 청산
-불복절차 :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심판청구(필요절차) 중 하나를 거친 후 행정소송제기
<행정상 즉시강제>
-의의 :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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