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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은 대내적으로 재판의 집행력을 발생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재판의 내용적 구속력을 가져옴
■ 형사절차에 든 비용은 일단 국고에서 지급한다
Ⅵ. 상소
■ 상소는 확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의 심리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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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을 배운 법학도라면 누구나 주지하여야 할 사실이고 오늘날의 자유주의 소송법제 하에서는 당사자는 결코 절차의 객체가 아닌 소송주체로서 절차의 주역인 지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Fair Play정신과 건전한 소송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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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17호(2002 여름)
이승호, "피해자와 민간의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방안", 형사법연구 제19호(2003, 여름)
이영란, "성폭력특별법의 형법적 고찰", 피해자연구 제3호(1994)
임상규,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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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3. 공판조서의 정확성의 보장
형사소송법 제53조, 제35조와 제55조, 제5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 공판기일의 절차
소송절차라 할지라도 공판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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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동진술의 비디오 녹화 신뢰관계자의 동석 및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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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상변절차를 걸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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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함으로 지위발생(제29조 2항) * 심급마다 제출
* 특별변호인 - 법원의 허가에 의해 지위발생(제31조 단서)
- 피의자·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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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송인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3
송명순,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06
신원택,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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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Ⅲ. 각 국의 검․경 관계
1. 분권형 경찰주체형 (영미)
2. 검사 후견적 경찰 주도형 (유럽)
3. 검경 합동형 (일본)
4. 검사 지배형 (한국)
Ⅳ.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선방안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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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피고인 뿐 아니라 그 전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도 적용;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어도 판결확정 전까지는 적용 됨
aber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적용 無 (cf: 420조 5호)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법원
I. 제척
II. 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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