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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5.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위반 사실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하도급계약관련 점검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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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검토
주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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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의 품질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
주관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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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VE
승인
주관
협조
-
공사비분석, 공사원가 적정성검토
승인
주관
협조
-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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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기와 같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규정에 위반사실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하도급계약관련 점검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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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2%)
562,447
523,057
(92.99%)
4. 검토 의견
상기와 같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증가 사유로 하도급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적정하다고
사료됨.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건축건설사업관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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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적정
4. 검토 의견
상기와 같이 금속공사 세대 시스템 루버 시공상세도를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됨.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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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현장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 승인
◈ 납품업자, 하도급자의 설계검토
◈ 필요시 시공단계에 참여하여 CM업자가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확인
또한, 경우에 따라 사전결정에 의해 CM업자 대신 설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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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대상지역, 27
SM_020,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EIASS], 28
SM_021, No Action 대안, 29
SM_022, 바람장미도,[wind rose], 30
SM_023,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10개 분야 및 작성방법, 31
SM_024, 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32
SM_025,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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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직불)
- 하도급법 등 관령법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사유 발생 시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요청을 할 수 있음.
- 직불사유
·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 3자 합의 시(직불합의서 작성)
· 다음에 해당되어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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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적 정
4. 검토결과
가시설물 설치계획서 각 항목 검토결과 현장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사료됨.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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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경과되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법률」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헤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 서류를 제출할 예정임.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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