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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원에서 사건 계속중이다.
(2) 심판대상조문
1) 영화법 제12조(심의)
① 영화(그 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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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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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Ⅴ. 결론 및 개선방향
1. 형식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의 구분 필요성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 가운데 내용규제의 기준만을 반영하고 내용규제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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