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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지급 등 국민연금법상 권리의무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인정하는 제도다. - 징수권 소멸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단과 가입자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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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적용대상의 확대와 이에 따른 연금수급권자의 증가에 따라 이제 국민연금은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하나가 되었고, 고객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공단운영에의 직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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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적용대상의 확대와 이에 따른 연금수급권자의 증가에 따라 이제 국민연금은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하나가 되었고, 고객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공단운영에의 직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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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나.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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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납부예외자는 미래의 극빈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 국민연금제도의 사회경제적 의의와 기능 2. 국민연금분야의 전달체계 3. 국민연금분야의 문제점 4. 국민연금분야의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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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따(법 제110조). 3)행정소송 ①심사 위원회 또는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②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소송물로 하므로 항고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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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함 2.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제110조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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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은 장해연금 혹은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폐질확정일\'이 기재된 장해진단서 서식 내지 장해진단서 제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청구인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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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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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적용대상의 확대와 이에 따른 연금수급권자의 증가에 따라 이제 국민연금은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하나가 되었고, 고객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공단운영에의 직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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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4.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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