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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규제정책과 그 개선방향(2005), 계명대학교 논문집
강동욱, 불심검문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5), 법조협회, p170
대전지법 95고단3580
신동운, 운전종료 후 음주측정 불응죄와 영장주의(1997), 저스티스, 30(4), p151-152
김영수,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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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Ⅵ.結
진술거부권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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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다. 라는 표현에서 보듯 반드시 재측정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으며 실무상으로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요구에 당연히 응하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 김형준, 음주측정불응죄의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창간호, 중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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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강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1999), 성균관법학
김일수,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도입에 관한 연구(2003), 손해보험
김형준, 주취상태에 있지 않은 운전자의 음주측정불응죄(2002), 중앙대학교 학술논문집
김형준, 음주윽정불응죄의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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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 주체
(2)행위
2.음주운전자의 처벌 면허시험 재응시기간
(1)음주운전자의 처벌
(2)음주운전시 운전면허증 재응시 할 수 있는 기간
3.음주 측정 방법
(1)혈액측정방법
(2)호흡측정방법
(3)위드마크공식
4. 음주측정불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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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하였다고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판결의 의미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바로 술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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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형사판례연구 3:250-275.
서진규
1981, “교통사범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검찰 83:143-157, 대검찰청.
손동권.
2001, “과실에 의한 단순물피교통사고의 비범죄화,” 단순물피교통사고 비범죄화 공청회,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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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도로교통법 재41조 2항)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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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합의 효력
6.1심판결 선고후 본인이 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청구를 취하한 경우 간통
고소의 효력
7.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 처벌
8.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9.사기죄의 성립 여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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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차량의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켰으나 아직 기어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의하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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