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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매 신청
접수2003년 10월 5일
제10000호
원인 2003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2003타경 9999)
채권자 정 부 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111
압류에 의하여 법원은 부동산을 압류당시의 상태로 환가하는 권능을 갖는다.*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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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운 관할관청에 다시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후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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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내에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다. 검인시에는 검인의 취지, 검인번호, 검인연월일의 기재와 검인기관의 표시가 있어야한다.
검인을 한 검인기관은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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