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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여전히 대중수출품에 차별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WTO 내국민 대우조항에 위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담배, 화장품, 증류수, 피부ㆍ모발보호제품, 보석, 불꽃놀이용품, 고무, 모터사이클, 자동차 등과 같은 수입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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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 대우, 출입국 및 통관절차 등에 대해 강도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지도 모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2) WTO 분쟁 해결절차의 우선이용
만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양국간의 통상분쟁시 일방적 보복조치나 쌍무협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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