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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9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하므로 통상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전세라고 하면 소유주가 전세권등기를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민법상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로 보아야 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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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13.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임차권의 본질은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나 제한물권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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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을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권 등의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배당금이 정해질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참조).
추가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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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따라서 파산법 제84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에 따라 별제권을 갖게 된다.
36. 다음 중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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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분류
사회보장법 :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부조법, 사회원조법 네 분야로 구분
사회복지관련법 : 보건ㆍ위생ㆍ환경ㆍ고용, 교육, 재활, 주택, 소비자보호 관련법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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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모든 지역에 대하여 1,000만 원이하
②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200만 원 이하, 그 외지역에서는 500만 원 이하
③ 서울특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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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월세 상한제 확대 적용 관련 쟁점: 제20대 국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51(0), 239-248. 1. 서론
2. 본론1) 수요와 공급의 원리2) 균형 가격 형성으로 보는 임대료 상한제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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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분쟁의 법률실무, 법률서원, 1999. pp.82.
대법원은 확고하게 주민등록을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판 1994.11.22. 94다13176
이때에 주민등록의 요건은 본인의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여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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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환지로 보고, 분양되지 않고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와 건축시설은 동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
3)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등기되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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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차임계산은 보증금 + 임대료 x 100으로 환산하면 9천만원이므로 총 450만원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료 74만5천원이면 총 차임액은 9,450만원이 된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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