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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일본의 다타까 박사에 의해 정립된 행정행위의 체계적 분류도에 기초). 최근에는 이러한 분류방식에 대하여 유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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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 분에 해당한다. 행정상 수리행위 의의 수리란 행정청이 타인의 신청행위 등을 적법유효한 행위로 평가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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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로 대집행의 계고, 납세의 독촉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는 통지행위가 아니라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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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붙일 수 있고,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가된 추가적 하명이며 그의 핵심적 요소는 본체인 행정행위에의 부종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제한만이 아니라 부관의 본체인 행정행위를 보충 보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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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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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법상대리는 원래 본인이 행하여야 할 행위를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행정청이 대신 행하는 것이다.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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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여기에서의 대리는 행정행위로서의 공법상대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행정청의 대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 인 1.확인의 개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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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의 권리나 능력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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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행해질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때는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행정절차법 제44조 제4항에서 계수하고 있다. 을 그대로 공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고권적 조치의 최대한 尊屬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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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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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행사하는 경우가 재량의 남용에 해당한다 (다)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법이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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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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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일정한 성질을 가질 경우 발생한다. ④ 범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준사법적 행정행위(행정심판재결, 토지수용재결)에 인정되고 판례는 과세처분 이의신청 직권취소에도 불가변력 인정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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