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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정한 법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
② 취업근로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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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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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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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정한 법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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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현행 노동관계법 등에 규정하고 이를 담보할 구제 방법, 전담 기구 등 구제 절차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세부적인 보호 방안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할 목적으로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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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기술 연수생을 포함하여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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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노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
2. 청소년 노동관련법
성인근로자의 근로기준법 + 특별보호
1. 청소년 노동의 실태
1) 청소년 노동의 실태 현황
2002년 7월 15일~19일
수도권 소재 중학생과 고등학생(인문계와 실업계)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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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
3. 노동시간
ㆍ연소자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67조)
-다만, 사업주와 연소근로자간 합의하는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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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호 비교하여 그 비율대로 결정된다. 상기 근로조건결정의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5조 제2항 및 도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가)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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