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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납입기간 내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준공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농지조성비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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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서에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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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환경부와 연합하였고, 이는 정부기관 간 갈등으로도 나타났다.
규제정책을 대표하는 의약분업정책에서는 정부가 미온하고 태도와 전문성 부족으로 줄곧 이익집단들에 휘둘려 다녔다. 이는 규제정책 상에서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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