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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Ⅵ.結
진술거부권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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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씨는 ‘22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정을 넘긴 이튿날 오전 대리기사를 불렀다. 성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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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콜농도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사고
0.05~0.1% 미만
벌점 100점(100일정지)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0.1% 이상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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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는 거듭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질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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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2) 고엽제 환자의 보상수급권발생시기에 대한 등록신청 한 달부터 발생
3) 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납부규정
4)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
5)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6)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
7) 서울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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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구속
4,112
541
불구속
3,784
461
구약식
439,406
4,757
소년보호송치
116
1
가정보호송치
0
0
기소유예
4,057
28
혐의없음
5,289
75
죄가안됨
3
0
공소권없음
420
9
기소중지
3,113
86
참고인중지
12
2
공소보류
0
0
음주정도
사망자수
치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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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시의 면허취소는 기속행위
엘피지 가스충전소에서의 음주측정 요구 관련 판례에서는 음주운전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찰관이 술냄새나는 사람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면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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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0.05% 이상
- 만취운전 상태의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0.1% 이상
(2) 음주운전 단속의 일반원칙
첫째, 음주운전자를 단속(음주운전 사고야기자, 음주측정 거부자 포함)하는 때에는 3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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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살인, 방화, 강도 등의 여러 가지 강력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으며 음주운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측정지연ㆍ거부 및 도주 등의 행위는 운전자 당사자가 술은 마셨지만,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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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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