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정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SH공사, 서울시립대 대도시행정세미나 발표논문.
홍인옥, 2002.12, 강북지역주민을 위한 강북재개발, 『주택도시』75호
서울시, 2003. 5, 뉴타운 시범사업 보도자료집
서울시, 2004.10, 뉴타운 만들기 과정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800원
- 등록일 2009.06.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정비를 약 430지구에서 실시한다. 이들 사업의 추진은 그 사업의 목표달성에 대한 확실성이 검증된 지구에서 실시한다.
참고문헌
김성귀 외 2명(1999) - 소규모어항 개발 유형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고종화(1999) - 어촌관광상품화전략 및 프로그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1.10.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업이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각 자치구가 앞다투어 1-2개소의 뉴타운지구의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호응이 좋았다. 다만, 강북 전체를 한꺼번에 정비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개발방식의
|
- 페이지 32페이지
- 가격 3,400원
- 등록일 2007.06.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정비촉진게획 수립을 위한 결합개발제도 운영기준 변경”, 2008
윤송희, “결합방식으로 개발되는 후암동특별계획구역”, 2009
고민구, “도심재개발사업에서 개발권양도제 활용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12.08.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업
적정 생활권역별 계획적 개발
공공부문 역할 증대
(재정투자 확대)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 활용
기본 개요
명 칭 : 거여·마천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위 치 : 서울시 거여2동, 마천 1·2동 일대
용 도 지 역 : 일반주거지역
|
- 페이지 49페이지
- 가격 3,500원
- 등록일 2010.01.07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규집』, 1998.3
2)권오경,『해외 제3자물류 시장동향과 전망』, 제3자 물류방안 세미나자료, 대한상공회의소, 1998.6
3)김재욱외,『택배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0년 추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1,700원
- 등록일 2002.09.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6.03.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정비사업, ii)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½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주택재건축사업 가운데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정법』시행일 이후 2월 이내 즉, 2003년 8월 31일까지 시공계약서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갖
|
- 페이지 2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5.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의
2003년 7월부터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법이 통합 시행된(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두고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
|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8.04.06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 8.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보룰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 9.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05.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