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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행정심판 전반에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제도로 (기존의 행심법상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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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1) 행정심판위원에의 심리회부 의무 심리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의결의 권한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지므로, 재결청은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통지의무 재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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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판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진다고 본다. 2설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이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 대하여만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에 따라 취소심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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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가하여 지고 있으며 사정판결보다도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사정재결을 하는 경우에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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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새로이 재결권을 가지게 된 행정청이 종래의 재결청의 권한을 승계한다. 우리 행정심판법은 심리의 지연이나 당사자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재결청의 권한승계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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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및 직원이 담당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의 직무수행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있다. Ⅳ 결론 현행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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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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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권한의 승계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①단서). Ⅶ. 행정청의 소멸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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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권:직근상급감독청:재결청) 등이 있다. ② 외부적 통제의 예로는 ㉠(경찰위원회제도) ㉡(사법부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민중에 의한 통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대통령.행정자치부.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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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청은 행정심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그 밖의 공공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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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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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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