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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과 같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나 국가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
Ⅶ. 나오며
기본권의 이해에 있어 종래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측면에 더해, 공동체의 객관적 질서의 기본요소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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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소
8. 주민의 지방행정 참정권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주민은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이 있다(후술하는 참정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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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4. 17. 88헌마3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결정요지
Ⅳ.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Ⅴ. 본안의 판단
1.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야부
2.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Ⅵ.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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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③ 재판절차에서의 진술의 기회요구, ④ 재판의 청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 등이 있다.
4)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가.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사인 상호간에서도 불법행위나 합의ㆍ협정 또는 자율
기본권 역사, 기본권론 침해, 기본권론,기본권이란?,기본권과 제도보장, 분류,충돌,주체,제한과 한계,침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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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즉, 헌법 제23조 제3항은 손실보상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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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스크린쿼터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
7월 7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운영위원회 회의
(스크린쿼터제 이행방안, 저작권 관리강화, 영화관련법 제정에 대한 대응 등 논 의)
7월 8일: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 주최, <영상진흥기본법&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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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극장 측의 스크린쿼터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
8월 9일: 영협과 제작가협회 공동으로 극장의 스크린쿼터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기자회견
8월 24일: 스크린쿼터제 실행에 관한 협조요청차 국회내무위원장 면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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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심판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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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해 명령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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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해 명령규칙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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