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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생활에 깊게 파고 들어왔다. 이로써 현대인이 많은 편리함을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사고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그 사고로 인해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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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업들의 경영방식에도 적극 활용 되고 있다. 이는 곧 고객의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에 보여 주고 있는 결과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도요타의 성공요인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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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볼수도 있는 가격이지만 이미지를 위해 만든 제품이므로 판매를 감행했던 것이다.
※참고 문헌
-매일 경제 신문
-한국 경제 신문
-오마이 뉴스
-대우 자동차
-현대 자동차
-www.towerpalace.co.kr
-www. seri.org
*목 차
◆ 기업들이 귀족 마케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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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④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자동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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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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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후발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깨끗하고, 신뢰할만한 이미지를 준다면, 기업이미지에서 LG와 CJ를 앞서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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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중산층의 경제 사정이 안정되면서 소비가 늘어나 고, 자동차 소비도 늘어났다.
(3) 경쟁적 환경
① 경쟁기업들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② 현대의 경우 포니로 소형시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소나타를 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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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참고자료>
자율주행자동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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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피보험자의 사정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수리하였더라면 지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미수선수리비하고 한다.
. 잔존물가액 공제
전부 손해의 경우에는 상법 제681조 및 약관 제53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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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피보험자의 사정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수리하였더라면 지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미수선수리비하고 한다.
. 잔존물가액 공제
전부 손해의 경우에는 상법 제681조 및 약관 제53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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