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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前記適否審査申請은 實質的理由없다 하고 棄却決定하는 것이 實務上의 一般例이다. 그러나 過去 一部 地方法院에서는 이런 境遇 拘束適否審査를 開始乃至續行하여 釋放決定을 한 例가 있었다고 듣고 있다. 拘束起訴된 後에는 拘束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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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미란다 원칙 고지(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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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의 몰취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각각 임의적 몰취와 필요적 몰취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보석조건으로 제공된 보증금이나 담보에 대한 몰취는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와 확정판결 후 형집행을 위한 소환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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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996, 박영사
진계호, 형사소송법, 2001, 형설출판사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0, 박영사
김희옥, 형사소송법의 쟁점, 1993, 법원사
신동운, 형사소송법, 1997, 법문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 법문사
강경근, 헌법학원론, 1993, 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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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형사절차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 즉 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떠한 형벌과 보안처분이 뒤따르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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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 및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모두절차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두진술을 필수 절차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에 따라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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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 요건의 추가만으로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직후 법원행정처에서 펴낸 해설서 법원행정처,『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35면.
에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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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의 불이익을 위협하 여 상소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서 소송의 촉진을 도모한다. 이렇게 상소권 행사를 억제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는 반한다고 할 것이다.
(4)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형사소송법은 특수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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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정익우, 지명수배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찰 106, 1995. 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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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범 체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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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p225.
또 사법 경찰관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등을 할 수 있으나 일반 私人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 갈 수 없다.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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