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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의무이행소송을 명문화할 것이 요청된다.
2. 예방적 부작위소송
1) 의의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가 행하여지면 사안 자체가 기성화하여 그 회복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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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를 구속적형성의 소, 형식적형성의 소를 재량적형성의 소로 칭할 수도 있다.
형식적형성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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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통설이다.
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취득원인(매매취득시효)을 기재하여도 이는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로서 주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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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있을 것이다.
Ⅲ. 독일의 가명령제도
독일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수익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가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민사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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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 의하여 민법상의 대리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즉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ⅰ) 소송상 대리권의 서면증명(54조, 88조), ⅱ) 대리권소멸의 통지(59조, 88조), ⅲ) 대리권범위의 법정(52조, 82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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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의 교육감이 그 지장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5).
3. 대표자의 권한
법인 등의 대표자의 권한은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60). 1. 들어가며
2. 법인 등의 대표자
3. 대표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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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같으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3) 특수성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준용하고 있으나, 원고적격, 피고적격, 행정심판전치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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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다.
2)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의 흠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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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가 바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집행자의 경우에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 유언집행자를 소송담당자로서 취급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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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제도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연하다.
*무능력자가 패소
당연 무효가 아님,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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