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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300 ( 비중 : 0% )
7) KOSEF 국고채 10년 ( 비중 : 0% )
8) KBSTAR 중기우량회사채 ( 비중 : 15% )
9) Tiger 단기선진하이일드 ( 비중 : 5% )
10) KODEX 골드선물 ( 비중 : 5% )
11) tiger 원유선물 Enhanced ( 비중 : 0% )
12) KODEX 인버스 ( 비중 : 0% )
13) KOSEF 미국달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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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 책임 결정상 가장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해상보험에서 논하여야 할 인과관계는 사고와 그 원인인 위험사정간의 관계와 보험사고와 손해간의 사이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해상보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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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가항력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判 例
⑷ 소 결
3. 재정사정
⑴ 判 例
⑵ 소 결
Ⅵ.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1. 문제점
2. 청구권경합
⑴ 의 의
⑵ 성 립
⑶ 선택적 청구
3. 법조경합
⑴ 의 의
⑵ 성 립
⑶ 적용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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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유무의 판단은 관련법령의 내용,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태양, 피해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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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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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계리사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
?
2. 보험업에 필요한 자격증p.40-45
계리사CFACFP 손해사정사
3. 구체적인 기업분석 p.46-82
삼성화재(삼성생명은 기업별 비교에 포함됨)
동부화재
현대해상
교보생명
한화생명
4. 보험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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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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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더라도 남과의 관계를 호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고자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청소년 시기 발달적 특성을 기술하고 주변인(또는 나의) 청소년 시기 분석을 13가지 영역에 준하여 사정한 후 거듭나는 삶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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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주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
“우리 집이 물에 잠기면 어떡하죠? 이사를 해야 하는데..”
“물에 잠기지 말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불안해요.. 마음이 초조하고..”
- 집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때 얼굴에 불안한 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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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자료 액수를 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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