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민중소송
1. 의 의
2. 종 류
3. 민중소송 법정주의
⑴ 행정소송법 제45조
⑵ 判 例
⑶ 소 결
4. 단체소송
⑴ 의 의
⑵ 종 류
1) 진정 단체소송
가. 이타적 단체소송
나. 이기적 단체소송
2) 부진정 단체소송
⑶ 원고적격
1) 진정 단체소송(객관적 소송)
2) 부진정 단체소송(주관적 소송)
Ⅲ. 기관소송
1. 의 의
2. 인정취지
3. 인정범위
⑴ 문제점
⑵ 행정소송법 제3조 4호 단서
⑶ 학 설
⑷ 判 例(광의설)
⑸ 검 토(협의설)
4. 종 류
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재의결무효확인소송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⑵ 교육감의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제3항」
5. 기관소송 법정주의
⑴ 행정소송법 제45조
⑵ 判 例
⑶ 소 결
Ⅱ. 민중소송
1. 의 의
2. 종 류
3. 민중소송 법정주의
⑴ 행정소송법 제45조
⑵ 判 例
⑶ 소 결
4. 단체소송
⑴ 의 의
⑵ 종 류
1) 진정 단체소송
가. 이타적 단체소송
나. 이기적 단체소송
2) 부진정 단체소송
⑶ 원고적격
1) 진정 단체소송(객관적 소송)
2) 부진정 단체소송(주관적 소송)
Ⅲ. 기관소송
1. 의 의
2. 인정취지
3. 인정범위
⑴ 문제점
⑵ 행정소송법 제3조 4호 단서
⑶ 학 설
⑷ 判 例(광의설)
⑸ 검 토(협의설)
4. 종 류
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재의결무효확인소송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⑵ 교육감의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제3항」
5. 기관소송 법정주의
⑴ 행정소송법 제45조
⑵ 判 例
⑶ 소 결
본문내용
4. 종 류
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재의결무효확인소송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⑵ 교육감의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제3항」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지방의회는 ‘시·도의회’가 되며, 지방의회의 재의결은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을 말한다.
5. 기관소송 법정주의
⑴ 행정소송법 제45조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⑵ 判 例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⑶ 소 결
기관소송은 행정기관 간의 모든 권한다툼을 소송에 의해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그에 따른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별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재의결무효확인소송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⑵ 교육감의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제3항」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지방의회는 ‘시·도의회’가 되며, 지방의회의 재의결은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을 말한다.
5. 기관소송 법정주의
⑴ 행정소송법 제45조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⑵ 判 例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⑶ 소 결
기관소송은 행정기관 간의 모든 권한다툼을 소송에 의해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그에 따른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별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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