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과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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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1. 해상운송계약

2. 해상운송의 형태

3. 복합운송과 Containerization(컨테이너운송)

4. 선하증권

5. 해상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관계를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이 유효하려면 피보험이익은 합법성 경제성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합법성이란 불법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경제성은 피보험이익이 금전으로 산정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확실성은 피보험이익의 존재와 그 귀속이 확실해야 한다.
3) 해상손해
해상손해란 해상위험이 발생한 결과로 보험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되는 물적 손해와 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손해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말한다. 그런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입은 모든 해상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증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보위험으로 인한 해상손해만을 보상하고, 면책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전손(Total Loss)
전손이라 함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이익의 전부가 멸실되거나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금액을 초과할 정도로 손상이 심한 경우를 말하며, 전손에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 전선(constructive total loss)이 있다.
1/ 현실전손
절대전손이라고 하며,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부보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추정전손
보험목적물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거나 또는 현실전손을 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목적물을 합리적으로 위부(Abandonment)하는 조건으로 보험자가 이를 현실전손과 마찬가지로 처리하게 되는 전손을 추정전손이라 한다.
(2) 분손(Partial Loss)
분손 이란 전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loss), 손상(damage)또는 회복의 가망이 없이 상실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이며, 여기에는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이 있다.
1/ 단독매손(Particular Average)
피보험목적물의 일부가 손해를 입은 것 중에서 특정 화주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말한다.
2/ 공동해손(General Average)
해상사고에 조우하였을 때 이익단체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선장이나 선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또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된 손해를 말하며, 이 손해는 해상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이익단체(선박, 적하, 운임 등)가 공평하게 분담하게 된다.
4) 적하보험
해상이나 항공으로 수송되는 무역물품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적하보험이라 한다. 이러한 적하보험계약을 위해서 보험약관이 필요한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영국보험자협회가 만든 협회 적하약관이다. 무역업자, 즉 화주와 보험회사 간에 적하보험계약에 이용되는 증서가 해상보험증권(화물용)이다. 이 증권 이면에는 약관이 있는데, 영국보험자협회에서 제정한 신약관이 활용되고 있다. 이를 \"1982 신협회약관\"이라 한다.
협회약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화물의 종류별로도 특유의 약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수의 화물에 공통 적용하는 기본약관은 세 가지이다.
Institute cargo clause(A) : A clauses, Institute cargo clause(B) : B clauses, Institute cargo clause(C) : C clauses 으로서 , 이 상의 약관은 1982년 개정 되었으며 A clauses는 과거의 전위 험담보조건(All Risk : A/R), B clauses는 과거의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 A/R), B clauses는 과거의 분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의 변형이다. A 조건은 일정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 즉 피보험목적물에 발생하는 멸실 및 손상, 비용일체를 모두 담보하는 조건으로 보험료가 가장 높다. B 조건은 종래의 보험조건 중에서 W.A.의 담보위험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보완하여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담보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분손도 담보한다는 조건이다. C 조건은 분손을 담보하지 않고 전손되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최소보험에 해당한다.
<표> ICC (A), (B), (C) 조건비교
ICC (A), (B), (C)의 세 약관별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과 면책되는 위험을 정리하면 <표>의 ICC (A), (B), (C)조건비교와 같다. 그러나 같은 면책 위험이라 하더라도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특약을 통해 협회전쟁약관과 협회동맹파업 약관을 첨부함으로써 부보가 가능하다.
5)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기간
(1) 위험개시
해상적하보험의 위험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부터 개시된다.
(2) 위험의 종료
한편, 해상적하보험의 위험의 다음의 세 가지 중 먼저 일어난 때에 위험이 종료된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화인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나 보관장소에 화물이 인도된 때
2/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 또는 할당이나 분배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택한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 인도된 때
3/ 최종양륙항에 외항선으로부터 화물을 하역한 후 60일(단,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화물은 30일)이 경과된 때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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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5.09
  • 저작시기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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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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