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법무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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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검열결과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의거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주의.권고】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법무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 및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방법무사회회칙의 인가신청】①지방법무사회가 그 회칙의 인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소관 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2. 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대법원장은 제1항의 회칙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소관 지방법원장을 거쳐 당해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제44조【총회의 결의등 보고】지방법원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총회 결의사항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협회회칙의 인가신청】①협회가 그 회칙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교육에 관한 보고】협회는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결과를 매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협회의 통지의무】협회는 법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각종 서식등】협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법무사 (합동사무소 포함)와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가 하여야 할 각종 보고와 통지 및 신청과 신고에 관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부칙 <90.2.2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협회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이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모두 이 규칙에 의한 등록증으로 재교 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소관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사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간판, 직인등에 관한 경과조치】협회는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칙의 인가를 받기 전에도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사무소의 간판 또는 법무사가 사용할 직인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의 개정】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중 "집달관, 사법서사"를 "집달관"으로 한다.
②제8조의 별표1의 직무분야별특별교육중 "사법서사반"란을 삭제한다.
부칙 <9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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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09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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