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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검열결과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의거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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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멸실방지
등기부와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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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대법원판사는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최고회의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밖의 법관법원행정처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보직(補職)도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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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이 결정한다.
7. 추천명부등록인 수의 결정
지방법원장은 각 구법원 관내의 지방자치체 행정부에 그 주민수에 비례한 참심원 추천수(정규참심원 및 예비참심원 수의 2배 이상)를 통지하고, 지방자치체는 참심원으로서 적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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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보직은 동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 후 8월 12일에는「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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